신천지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혜미 2020. 11. 27. 22:11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초과 권역 증가”…정부, 거리두기 조치 강화 일요일에 결정
-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예상 시나리오는?
-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산 빨라져…“주말 뒤 확산 양상 잡아야!”
- 30일 尹 ‘집행정지 신청’ 심문…잇딴 반발에도 秋 징계위 강행
- 나무는 심었지만…산불 이재민 “몸도 마음도 아파요”
- 월남자 찾기도 전에…경계수위부터 내린 軍
- 울릉공항 착공, 2025년 문연다…“비행기 타고 울릉도 간다”
- [앵커] 우주인 아닙니다. 수능 감독관입니다.
- 코로나19가 불러온 ‘플라스틱 대란’…사용 줄이기부터
- [속고살지마] 백내장에 놀라 실손보험 개편 추진 중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