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혜미 2020. 11. 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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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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