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충격 충분히 이해..윤석열 징계절차 법대로 진행"

안채원 기자 입력 2020. 11. 27. 11:05 수정 2020. 11.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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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와 관련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이번 조치는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졌다"며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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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와 관련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이번 조치는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졌다"며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향해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27일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재차 강조하며 검사들에게도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해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돼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을 향해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지난 24일 추 장관의 지시 이후 검찰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고검장 및 중간 간부, 평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단체 의견서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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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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