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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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가 교회시설에 대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26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된 시설이 소방 안전점검 등을 받을 수 없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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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오 지파장'을 비롯한 주요 신천지 간부 사택 4개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
ⓒ 조정훈 |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회시설에 대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26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된 시설이 소방 안전점검 등을 받을 수 없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중순경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시설을 강제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신천지 대구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설폐쇄 장기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 등 건물상의 각종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며 "앞으로 잠재된 위험도 심각한 상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구교회 및 부속건물은 약 9개월간 폐쇄된 상태로 누수, 전기, 소방 등 건물 안전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인근 주민에게 피해 끼칠 것을 우려해 시설폐쇄명령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대면예배 등을 진행하지 않고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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