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사랑이니 괜찮다" 신도 성폭행·추행 교회 목사 징역 12년 확정
방진혁 기자 2020. 11. 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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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교회 목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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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교회 목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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