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임명 가능"..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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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검사 임명 자격을 제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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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검사 임명 자격을 제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바로 임명된다"며 "사회 생활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게 돼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 주의일 수밖에 없다.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의 조직 논리에 충실하고,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엘리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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