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고위공직자 성범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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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기념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 성폭력, 성착취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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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기념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 성폭력, 성착취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공수처법이 국회서 통과됐지만 수사범위에 '고위공직자 권력형 성범죄'는 빠져 있었다"며 "대부분의 성폭력이 '이길 수 없는 성욕'때문이 아니라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성범죄는 권력관계 속 지위와 권력을 활용한 성범죄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무직 공직자의 경우 인사권자가 면직시켜 버리면 공직자로서 책임조차 지지 않아도 된다"며 "그만두고 나간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법정싸움에서 피해자가 2차, 3차 고통을 겪는 경우도 수차례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엔 해당 내용을 담아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추방주간 동안 진행되는 남은 정기국회에서 과연 해당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는지 제대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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