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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학술단체들 “현실 무시한 화학물질 관리법, 산업 발전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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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학술단체들 “현실 무시한 화학물질 관리법, 산업 발전 장애물”

2020.11.26 12:21
화평법·화관법 개정 위한 성명 발표, 대한화학회·한국화학공학회·한국고분자학회·한국공업화학회·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27일 2시 유튜브로 화평법·화관법 관련 토론회 개최
27일 대한화학회 창립75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한 화평법 토론회 포스터. 대한화학회 제공
27일 대한화학회 창립75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한 화평법 토론회 포스터. 대한화학회 제공

국내 화학분야 전문가 약 2만4000여명을 둔 학술단체들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안전과 화학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 5개 화학관련 학술단체들은 이달 27일 ‘소재·화학산업을 살려줄 화평법·화관법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화평법과 화관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규제(REACH)를 모델 삼아 만든 법으로 각종 제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용도,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용도와 특성,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만든 화관법은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노출 방법, 시간, 양에 따라 달라지고 동물실험의 결과로 인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또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것보다 안전시설과 제도를 확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과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노출되고 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 단체는 “유해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생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의 선정과 유해성 정보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화평법과 화관법에 의한 등록·관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는 이윤식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며 “화평법과 화관법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정밀화학 산업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화평법과 화관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상헌 경성대 제약공학과 교수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화평법과 화관법의 당초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덕환 대한화학회 창립75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은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으면 오히려 기업이 안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기 힘들다”며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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