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의원 "윤석열 '사법농단' 문건 통한 사찰이 더 충격"

조석근 2020. 11.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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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발표를 두고 "검찰 적폐와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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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로 조국 사건 등 재판부 사찰은 직권남용 해당 '지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발표를 두고 "검찰 적폐와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부 주요 혐의로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울산시장 선거 관련 재판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추 장관의 발표를 통해 처음 공개된 내용인 만큼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 목적으로, 더구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이 언급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란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로비 차원에서 청와대와 수십차례 직접적인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게 '사법농단' 사태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전에 파악,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를 뒷받침한 판사 성향 분류 문건이 '판사 블랙리스트'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위 회부를 발표하면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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