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멱살 잡고 주먹 휘두른 구의원..1심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기 서울 동작구 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기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기 서울 동작구 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기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혐의는 법리 증거에 비춰볼 때 일부는 무죄가 인정된다"며 "폭행, 상해, 무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18년 6월8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동작구 7호선 장승배기역 앞길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A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간 후 넘어지게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구의원은 "너는 인사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냐. 어린 놈의 xx가 싸가지가 없냐"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 사건으로 동작갑 사전투표 독려캠페인은 잠시 중단됐고, 김 구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작구청장 등 선거관련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소로 모이게 됐다.
같은 날 오전 8시22분 쯤 김 의원은 "A씨의 멱살을 잡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김 구의원은 "예. 잡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러다가 제 멱살도 잡겠네요"라고 말한자 이에 격분한 김 구의원은 "못할 것 같아"라며 욕을 하며 김 의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 의원은 전치2주의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김 구의원은 같은 달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허위의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당황하더라"
- 김원준 "사업 망했는데 父 외면, 당시엔 서운했는데…" 눈물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故김자옥, 수의 대신 '박술녀 한복' 선택…"슬프기도 하고 당황"
- 배우 전승재, '고려거란전쟁' 촬영 중 쓰러져 3개월째 '의식불명'
- "정말 충격적" '지역 비하' 논란…피식대학, 사과 없이 '침묵'
- 이다은 "16세에 임신…도박 중독 남편에게 폭행당해"
- 김호중 팬카페에 '보라색 장미' 사진 올라온 이유는?
- 에일리 "내년 결혼 목표"..'솔로지옥' 최시훈과 열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