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갑질 밝혔다가 폐업위기.."과징금은 피해기업 위해 사용돼야"

이문현 lmh@mbc.co.kr 2020. 11.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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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의 갑질을 신고했다가 매출이 급감한 육가공 업체가 공익신고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업체가 공익 신고 후 롯데마트로부터 온갖 음해와 회유,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법정관리를 받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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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의 갑질을 신고했다가 매출이 급감한 육가공 업체가 공익신고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업체가 공익 신고 후 롯데마트로부터 온갖 음해와 회유,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법정관리를 받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판촉비용 떠넘기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고, 작년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롯데마트에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화는 매출이 급감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직원도 1/10로 줄었다고 윤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윤 대표는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혔지만,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한다"며 "공익신고로 갑질 기업이 낸 과징금이 국가로 귀속될 게 아니라, 피해 기업 보전에 우선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문현 기자 (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987906_326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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