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불법 요양병원 기여"

윤수한 입력 2020. 11. 25. 07:10 수정 2020. 11. 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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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억 원 넘는 나랏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인데요,

5년 전엔 검찰이 장모와 전화 통화만 하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검찰,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검찰은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불법수급한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이 병원 공동이사장과 운영자 부부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이사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이 처벌과정에서 쏙 빠졌습니다.

5년이 지난 올해 3월,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번엔 최씨도 불법적인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최씨는 자신은 단순 투자자라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책임면제각서를 내세워 처벌을 피했지만, 재수사 끝에 검찰은 면제각서가 쓰여지기 전 이미 최씨가 병원 설립과 운영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면제각서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서를 쓴 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동업자와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스스로 결론을 뒤집으면서도 검찰은 과거 수사가 부실했거나 누군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의 다른 동업자들과의 여러 분쟁 과정에서, 사위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개입한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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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87448_32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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