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김수강 2020. 11.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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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불법요양병원을 개설해 부정수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동업자 3명과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2년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의 요양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란 건데요.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단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과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씨를 불러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선 지난 4일에는 이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씨의 또 다른 사위 유모씨를 소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불구속기소 사실을 알리며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둘러싼 불법후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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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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