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사진=김영찬 디자인 기자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사진=김영찬 디자인 기자
1년에 한번 고가 부동산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국세청은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현황에 따라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85→90% 상향조정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고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을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율은 주택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금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는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일 경우 30%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대비 12만9000명(27.75%) 늘어난 59만5000명, 세액은 1조2323억원(58.3%) 늘어난 3조3471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