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쏘고, 이낙연 받고..중대재해법 20년만에 '탄력'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2020. 11. 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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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 6월 정의당(강은미 대표발의) 법안과 시민사회단체(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 등이 법사위 병합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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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회찬 발의했지만 무관심 속 폐기
고심하던 이낙연 "노동자 생명 지켜야"
정기국회땐 어렵지만, 연말 처리 가능성
"하루가 시급" 노동자에 성탄선물 될까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이 법을 두고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을 양보해선 안 된다"며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론 추진에 관해서는 "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대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부를 하면 그만큼의 정치적 무게가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법 제정에 관한 당내 이견에 최근 뜨뜻미지근하게 신중론을 폈던 데서 한발 더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000년대 초반 노동계가 주창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대형 참사 국면마다 반짝 관심을 끌다 금세 잊혔고 결국 계류 끝에 폐기됐었다.

물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매듭을 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이 지난 12일 발의한 관련법은 '20일 숙려기간'을 포함해 소위, 상임위, 본회의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일이라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를 맞추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아울러 지난 6월 정의당(강은미 대표발의) 법안과 시민사회단체(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 등이 법사위 병합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임이자 의원이 처벌 대상과 수위를 조절하는 수준에서 비슷한 이름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때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갈음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산안법과는 별도로 각각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진다면 법안 처리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연말쯤 될 공산이 있다. 겨울 휴가철을 넘길 경우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이익집단 반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정기국회 때 마저 다듬지 못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다만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를 향해 "하루가 시급한 법안이다. 언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애매모호한 입장과 태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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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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