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육탄전' 정진웅 국민참여재판 가능성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0 12:29

수정 2020.11.20 12:2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의 재판부가 정 차장검사 측과 검찰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 다음 기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판기일의 진행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재판을 이틀 앞둔 18일 사임을 해 이날 재판에는 새로운 변호인이 출석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1시 기일을 재개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의 재판부는 지난 14일 가수 고(故) 김광석씨 배우자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약 2박3일간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모욕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의견을 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