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신고 무혐의, 아동학대법 강화" 청원 20만 명 넘겨

손하늘 sonar@mbc.co.kr 2020. 11. 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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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충분한 수사와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두고, 관련 법령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은 "의사와 보육교사의 거듭된 신고에도 도대체 어떤 증거가 부족해 사건을 종결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는데, 청원 마감 8시간을 앞두고 20만 명을 돌파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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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충분한 수사와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두고, 관련 법령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은 "의사와 보육교사의 거듭된 신고에도 도대체 어떤 증거가 부족해 사건을 종결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는데, 청원 마감 8시간을 앞두고 20만 명을 돌파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서울 양천경찰서에도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6만여 명이 동참했으며, "강제력이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도 현재까지 2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78555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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