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리콜' 코나 전기차 차주 170명, 현대차에 손해배상 집단소송

안상현 기자 2020. 11. 18. 15: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잦은 화재로 대규모 리콜(시정조치)된 코나 전기차 소유주들이 모여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전 3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에서 불이 났다. /남양주소방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에 동참한 코나 전기차 차주는 170여명에 이른다. 소송을 제기한 소유주들은 한 사람당 8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리콜 사태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액이다.

이번 소송은 전기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초 국내외에서 발생한 14건의 화재로 코나 전기차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결정된 직후 전기차 카페는 불만으로 들썩였다. 리콜 방식이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배터리감시시스템(BMS) 업그레이드에 그쳤기 때문이다. 차주들은 배터리팩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했고, 카페 운영진을 중심으로 청구인단 모집이 시작됐다. 당시 첫 모집 글에는 1300여명이 댓글을 달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실제 소송에 참여한 건 이 중 170여명인 셈이다. 이 카페에선 이달 30일까지 2차 청구인단도 모집 중인 상황이다. 정세 관계자는 “사람이 더 모이는 만큼 2차 소송 역시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16일부터 코나 전기차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상 차량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생산된 차량 2만5564대로,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8일 “코나 EV에서 고전압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코나 전기차에선 최근 전자식 브레이크 먹통 결함 논란까지 일고 있다. 피해 사례가 연이어 신고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결함 조사기관인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역시 지난 7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