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요건 모두 벗어나"

임선우 2020. 11.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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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17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했다.

지난 6월19일 사상 첫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어 "내년 이후 공급예정 물량이 충분해 향후 주택시장 과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만큼 국토교통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19일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읍, 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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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상승률·전매거래량 등 모두 하락
40일 이내 결정..불허 땐 6개월 신청 금지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17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했다.

지난 6월19일 사상 첫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선택 요건은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다.

청주시는 필수 요건과 전매거래량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을 밑돌면서 필수 요건을 벗어났다.

8~10월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4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9건(45.5%) 감소했다. 이 기간 청약 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 2.4대 1, 동남 파라곤 7.4대 1로 월 평균 5대 1에 미치지 못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한국감정원 분석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91.6(기준 2017년 12월=100)에서 이달 둘째 주 92.6으로 1.1%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지수 103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3.78%에서 지난달 -0.05%로 대폭 하락했다.

10월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1217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던 5월(3954건)에 비해 69.2%(2737건)나 감소했다.

부동산 버블현상을 불러온 외부 투자자 유입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청주시 외 거주자 거래는 373건으로 5월 대비 85.3%(2169건) 감소했다. 외지인 법인 거래량은 88.8%,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88.9%씩 급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다 보니 다른 아파트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 지역 경제마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이후 공급예정 물량이 충분해 향후 주택시장 과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만큼 국토교통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불허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6개월간 해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19일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읍, 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9억원 이하 70%에서 50%로 강화됐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변경됐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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