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 4차례 요청..주민들 폭발 직전

오명근 기자 2020. 11.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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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가 농촌 마을까지 부동산 규제 폭탄을 맞아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며 양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최근 낙후된 농촌 지역까지 부동산 규제 폭탄을 맞아 주민들의 원성이 폭발 직전에 있다"며 양주를 조정지역 지정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4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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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가 농촌 마을까지 부동산 규제 폭탄을 맞아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며 양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농촌이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용인·남양주시와는 달리 양주 읍·면·리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된 데 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사전에 경기도 의견만 듣고 시 측에 의견을 묻지 않고 양주시 전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 조정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국토부가 시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11곳, 안성시 13곳, 용인시 6곳, 남양주시 3곳 등 농촌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최근 낙후된 농촌 지역까지 부동산 규제 폭탄을 맞아 주민들의 원성이 폭발 직전에 있다”며 양주를 조정지역 지정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4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6월 29일과 7월 24일에 이어 지난달 23일에도 양주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7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18일 즉시 국토부와 경기도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시의회도 지난 13일 “시민들이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 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져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파탄났다”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시에 요구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기준은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30% 이상 증가한 경우▲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지정에 앞서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일각에서는 사전에 국토부가 양주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각종 규제에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양주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양주=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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