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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여부 금명간 결정

6월 조정대상 지정 뒤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 급감
조정대상 조건 미충족…세종 등 주택시장 상황 '변수'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20-11-16 14:50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은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은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국토교통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여부를 금명간 결정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오전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청주 주택시장은 지난 연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아파트 거래 건수와 가격이 급등했지만 지난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뒤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시가 지난 9월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 아파트 거래현황과 매매가격 변동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 3~5월 7206건에서 6~8월 5950건으로 17.4% 줄었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지난 6월 3.78%에서 7월 0.95%로 떨어졌고 8월에는 0.14%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막혔다며 부동산 업계와 주민은 물론 정치권까지 지역 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에서 벗어나 해제 신청 조건은 충족했다.

변수는 세종과 천안, 대전 등 충청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정부의 추가 제재 여부 등이다.

충남 계룡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로 비규제 지역 중 부산 해운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공주와 천안 서북 역시 3.07%,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세종의 집갑 상승률은 13.42%를 기록했고 투기과열지구인 대전 유성구 역시 5.16%로 규제 효과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추가 규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을 결정하면 곧바로 국토부에 즉시 신청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국토부는 40일 내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해 이르면 연말쯤 최종 해제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만약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해도 국토부가 이를 불허하면 6개월 동안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6월 조정대상지역 포함 뒤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모두 떨어져 조정대상 조건에는 모두 벗어났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 반년이 채 안 됐고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심상치 않아 해제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명간 해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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