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기간 연장 등 사업 확대

박재구 2020. 11.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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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의 마감 시기를 이달 17일에서 다음 달 17일로 1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경제 자금 선순환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소비지원금 효과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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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기간 연장, 최초 충전자 대상 지원요건 완화, 실적 합산제 도입, 지급일자 확대 등

경기도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의 마감 시기를 이달 17일에서 다음 달 17일로 1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20만원 충전 시 기본인센티브 2만원, 2개월 내 20만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원, 최대 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이번 소비지원금 마감 연장으로 지급일자도 당초 10월 26일, 11월 26일 2회에서 12월 28일로 한 번 더 늘어났다. 또, 소비지원금 지급 조건도 당초 20만원 이상 지역화폐 소비에서 생애 최초 충전자의 경우 11월 12일 이후 1회 20만원 이상 충전에 한해 사용 여부 상관없이 충전 즉시 소비지원금 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도는 소비지원금의 혜택 확대에 나섰다. 시·군 간 이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실적 합산제’를 도입했다. 기존 1명이 1개 카드에서 사용한 실적만을 적용했으나, 1명이 카드 여러 장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 카드의 사용실적을 합쳐 하나의 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시흥과 성남, 김포는 별도 지역화폐 플랫폼운영으로 합산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시흥과 성남 2개 시만 합산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12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최초 충전자 제외)해야 하며, 소비지원금 예산(1000억원) 소진 시 종료된다.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소지한 모든 경기지역화폐 이용자가 대상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경제 자금 선순환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소비지원금 효과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지난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만8276명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으며 지역화폐 사용금액은 5561억 원이다. 이는 당초 소비지원금으로 유통하고자 한 7330억 원의 7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비지원금 지급 이전인 2020년 1월~8월까지 월평균 1406억 원 대비 약 2.6배에 달한다.

지난달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화폐사용자의 84%는 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2%가 향후 소비지원금 사업을 또 추진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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