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반인에 '돌대가리' 폭언 진중권..민사서도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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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13일 <한경닷컴> 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진 전 교수를 형사 고소했을 때 민사도 같이 진행했었다"며 "강제조정 결과 100만원 지급 결정이 났고 어제(12일)까지 쌍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에 따라 진중권 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피해자 측에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 재판에서 진중권 전 교수 측은 공개사과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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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어 민사 재판서 100만원 배상 결정
일반인에게 '돌대가리'라는 폭언을 했다가 지난 9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됐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민사 재판에서도 패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관련기사 : 한경닷컴 10월8일자 보도 [단독] 진중권, 일반인에도 '돌대가리' 폭언…벌금 100만원 확정)
피해자는 13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진 전 교수를 형사 고소했을 때 민사도 같이 진행했었다"며 "강제조정 결과 100만원 지급 결정이 났고 어제(12일)까지 쌍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중권 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피해자 측에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민사 재판에서 진중권 전 교수 측은 공개사과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번 민사 재판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를 돕는 김재련 변호사였다.
앞서 피해자가 올 3월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것을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돌머리'라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제가 두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오히려 '내가 돌대가리라 안 부른다고 돌대가리가 안 돌대가리가 됩니까?'라고 조롱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러다 진중권 전 교수가 저를 차단해 더 이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별도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경닷컴> 보도로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걸라고 하는데 따지기 귀찮아 그냥 벌금 내고 끝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거였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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