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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비 1억원 떠안고 이혼 소송 당하고… “그들이 짊어진 비용, 우리사회에 청구될 것”

[단독] 병원비 1억원 떠안고 이혼 소송 당하고… “그들이 짊어진 비용, 우리사회에 청구될 것”

박재홍 기자
박재홍, 이태권 기자
입력 2020-11-11 22:22
업데이트 2020-11-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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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인당 年 128만원 부담
심혈관계 질환 치료비가 37%
작년 산재 신청 인정률 64%뿐
주간노동자보다 여가활동 적어
사회적 단절에 우울증 빈도 높아

당신이 잠든 사이 / 달빛노동 리포트
당신이 잠든 사이 / 달빛노동 리포트 지난 5일 밤 12시 서울 강북구에서 정진영(28)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이 새벽배송 기사들의 안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신문은 산재 야간노동자 148명(사고, 과로, 질병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부고 기사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위험성 등을 전한다.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부고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
#1. 하청업체 소속 택배노동자 박인석(40·가명)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 넘게 배달하는 삶을 10년째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오후 4시 대구 북현동에서 배달하다 의식을 잃었다. 영남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뇌출혈과 대동맥 파열 진단을 받고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았다. 1억원 가까이 나온 병원비는 자신의 생명보험으로 해결했다. 올 1월 다시 일을 시작한 박씨의 택배 물량은 확 줄었다. 수입은 월 400만원에서 반토막 이상 줄었다. 매달 통원치료비로 30만원을 써 온 그는 지난 5월 200만원을 들여 추가 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야간에도 일했던 게 후회된다”고 했다. 그는 노무사와 상담해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내 야간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고, 병들어 쓰는 연간(2018년 기준) 비용은 1인당 24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와 기업 등의 부담 비용을 빼면 야간노동자 1인당 128만원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밤 노동을 선택한 야간노동자들의 실상은 산재발생률도 높고 추가 비용 부담도 가중되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인 셈이다.

서울신문과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팀이 공동으로 분석한 국내 야간노동의 전체 사회적 손실액 2조 6359억원(2018년 분석치) 가운데 가장 많은 항목이 심혈관·위장관·내분비계 질환 치료 비용이다. 전체의 36.8%인 9622억원으로 추산됐다. 심혈관계 질환은 대표적인 업무와 연관된 질병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2018년 특수건강진단 대상 108만 5856명의 야간노동자 1인당 부담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연간 88만 6000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일하는 상용(정규직)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금액은 건강검진 결과 해당 질환 판정을 받은 야간노동자들이 치러야 할 의료비용과 동일한 셈이다.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질환이라도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하면 치료 비용은 오롯이 개인 몫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총 14만 7678건의 산재신청 인정률은 64.6%(질병 산재 기준)에 그쳤다. 최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에도 주야간 교대 근무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주간 고정근무자보다 1.33배 높다”면서 “야간노동으로 인한 산재 증가율로 인해 노동자들이 짊어지는 부담이 미래에 우리 사회 비용으로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2. 화훼경매사 이모(40)씨는 매일 밤샘 노동을 한다. 그는 화훼시장 운영 시간에 맞춰 오후 9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 퇴근하는 일과를 10년 넘게 이어 가고 있다. 7살짜리 딸과 3살짜리 아들을 둔 이씨는 이혼 피소자다. 지난해 3월 아내는 그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낮밤이 바뀐 삶은 이씨와 육아에 지친 아내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최근 1심에서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엄경천 변호사는 “생계를 위해 야간에 일할 수밖에 없는 이씨와 같은 야간노동자들의 가정불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정 교수팀과 처음으로 사회적 비용 분석 중 총 3338억원 규모로 추계한 게 야간노동자들의 사회적 단절로 인한 손실액이다. 이씨와 같은 야간노동자 1인당 연간 평균 비용이 30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야간노동자들은 주간노동자들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여가 활동이 적은 반면 일반인보다 우울증 빈도는 훨씬 높다”면서 “하지만 노동자들의 사회적 단절 관련 연구는 간과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야간노동자들이 앓는 각종 질환으로 발생한 생산성 손실액은 1조 2289억원이다. 이는 야간노동에 따른 사망·질환에 따른 업무와 설비 가동 차질,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을 반영한 액수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0-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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