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요소 중 하나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게 될 전문심리위원 3명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9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했으며 홍 회계사는 특검 측이, 김 변호사는 삼성 측이 각각 추천했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상대방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서로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반대 의견을 직접 진술하기 위해 재판부에 진술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부와 특검 간 설전이 오갔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결국 재판부는 5분 동안 재판을 휴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전문심리위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성과를 평가하게 되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