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개월 만에 재판 출석..'전문심리위' 놓고 특검·재판부 충돌

임성호 입력 2020. 11. 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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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파기환송심 재판부 "양형에 준법감시 운용 반영"
특검 "심리위원 지정 일방적..점검 기간도 짧아"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만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을 두고 특검 측이 또 한 번 거세게 반발하면서 재판부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이 부회장이 오랜만에 재판에 출석했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이 부회장은 오늘 재판 출석이 부친상을 치른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했는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하려 했지만,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불출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재판에 나온 심경이 어떤지 취재진이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갈 때도, 재판이 끝난 뒤 나올 때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오랜만에 재판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그동안 준법감시위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우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들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심리위원으로는 법원이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특검 측이 추천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 등 세 명이 지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서로 상대가 추천한 후보가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이 일방적으로 지정되고 삼성 준법감시위를 점검할 기간도 너무 짧다며 재판부와 언쟁을 벌이다가, 검사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을 열어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결과를 청취하기로 하고, 그사이 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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