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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언쟁' 이재용 재판…증거조사도 갑론을박(종합)

등록 2020.11.09 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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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 제공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 환송

홍순탁·김경수 모두 전문심리위원 지정

특검, 증거조사 별도기일 요청…23일로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10개월 만에 다시 만났으나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두고 또 다시 언성을 높였다. 증거조사를 위한 기일지정을 두고도 양측은 다시 갑론을박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이날 10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와 이 부회장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중 한명으로서 삼성합병 등 문제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특검 측은 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이 삼성 관련 사건에 다수 참여한다는 이유로 각각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홍 회계사가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인도 삼성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으로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계사는 많은 기업범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고, 뇌물이나 기업범죄를 막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 전문성도 있다"며 "삼성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입장에서 더욱 비판적인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에서 기업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삼성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며 "공격과 방어를 모두 해본 김 변호사의 경력은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니 두 분을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참여하도록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별도 구두진술을 허용하지 않자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취소신청까지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취소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에 "상대방 후보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상세히 검토해봤고, 지난주 금요일 후보들과 면담도 했다"며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보조기관으로 법원의 직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한편,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절차 갱신에 따른 증거조사 기일을 별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따로 검토 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이번 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달라고 한다"며 "특검이 재판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증거조사는 특검이 첫 기일에 의견을 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조사를 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번에 증거조사한 범위를 벗어나면 소송 지연의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갱신절차는 그 이전의 (증거조사)는 모두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무효화 된 절차와 똑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관련 법규에 맞지 않다"며 "그 방법이나 소요시간은 검사에게 계획하고 실행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원래 갱신절차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계획을 얘기하고 소송지휘를 따라야지 어느 정도 기일이 필요한지도 못 물어보냐"며 "좀 답답하다.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조사한다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2시5분에 별도 증거조사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도 참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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