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와 특검이 충돌을 빚었다.
이 부회장의 양형 요소가 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놓고 특검의 반발이 이어진 탓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열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각각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추천을 통해 지정됐다.

이들 3인은 이달 중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성과를 평가하게 되며 재판부는 위원들의 판단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서로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반대 의견을 직접 진술하기 위해 재판부에 진술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부와 특검 간 설전이 오갔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결국 재판부는 5분 동안 재판을 휴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이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3명의 의견을 토대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성과 판단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