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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친상 후 첫 법원 재판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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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09 14:31:00 수정 : 2020-11-09 14: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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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친상을 치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박근혜정부 시절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조만간 ‘부회장’ 직함을 떼고 명실상부한 삼성 회장, 즉 그룹 총수로 나설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올해 1월 17일 이후 거의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 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당시는 이건희 회장 장례 기간이어서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또 뇌물 213억원 제공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2심은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져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이 6년 여의 투병생활 끝에 최근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장남이자 그동안 사실상 삼성의 총수 역할을 해 온 이 부회장이 조만간 정식 회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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