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개월 만에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김채린 2020. 11. 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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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9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부회장이 본인의 재판에 나오는 건 지난 1월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오늘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2월 특별검사 측의 재판장 기피 신청으로 재판절차가 중단되면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은 지난 1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 측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최종 확정하자, 재판부는 지난달 26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라며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판 전날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국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은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도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특검과 변호인 측의 정리된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물었던 석명사항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의 헌법을 위반한 직권남용 요구에 따른 기업의 불법후원에 의한 뇌물 사건”이라며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요구에 따른 기업인들, 또는 기업 총수의 불법후원 행위를 처벌한 사례에서의 양형에 관해 정리해달라”라고 양측에 주문했습니다. 또 특검과 변호인 측 각각이 답해야 할 석명사항들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에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의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꾸려 의견을 듣겠다고 지난 1월 재판에서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재판부 추천 몫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당초 준법감시위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데 반대하며 전문심리위원 추천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특검도, 재판부 지휘에 따라 지난달 29일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를 재판부에 추천했습니다. 특검이 추천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를 지난 1월 이미 변호인 몫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오늘 재판에서 추가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액을 36억 원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항소심보다 높아지면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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