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가는 이재용…이번주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

입력 2020-11-08 07:43  


약 9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던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천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반발한 박영수 특검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은 이로 인해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다. 29일 특검 측 추천 후보를 받아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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