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특활비 내역 조사 지시

안효주 2020. 11. 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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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내역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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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내역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추 장관과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에 배정·집행하는 예산)를 문제 삼았다. 이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느니 마느니 한다. 대선을 1년 앞두고 대선 후보가 84억원(2021년도 예산안)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졌다.

추 장관은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쓰고 있다. 루프홀(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집행에 불합리성과 임의성이 제기됐으니 앞으로 구체적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내역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여야 원내대표 등에도 배정된다. 검찰의 특활비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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