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어린이 트램펄린, 발욕조, 마스크 등 제품 리콜

2020. 11. 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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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배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또는 권고(173개)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대상은 40개 제품(어린이 완구 14개, 실내 놀이 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제품 3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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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소비증가 품목 중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 명령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유해 화학물질 배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리콜 대상에는 어린이 트램플린, 발욕조, 마스크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취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 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 동안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또는 권고(173개)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 접속하면 리콜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대상은 40개 제품(어린이 완구 14개, 실내 놀이 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제품 3개 등)이다.

어린이 완구(액체 괴물: 11개 제품)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과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내용 텐트 5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1개 제품과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있었다.

마스크제품 3개 등에서는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이 파악됐다.

국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며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리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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