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으로 유지

최종석 기자 2020. 11. 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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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시장 혼란 고려 美대선 이후로 발표 미뤄

당정 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났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현행 유지로 결론 났다. 당초 정부는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주식투자자들의 반발과 여당의 반대에 부닥쳐 이를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정은 공식 발표 시점을 다음 주로 미뤘다. 함께 이슈가 됐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당정 합의 직후인 3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이슈가 됐을 뿐 재산세 인하와 주식 대주주 기준은 완전히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발표일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두 사안은 소관 부처도 다르다. 재산세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묶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당정 합의가 끝난 대주주 기준 유지 발표를 다음 주로 미룬 것은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주주 기준 유지는 분명 국내 주식시장에는 호재지만, 서둘러 발표했다가 미국 대선이라는 글로벌 정치 이벤트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표를 늦췄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걷힌 뒤 국내외 증시 흐름을 보고 발표 내용과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유지에는 당정이 합의했지만, 발표 형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3일 국회에서 10억원 유지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이는 질문에 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식 브리핑을 열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건데 굳이 발표하고 말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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