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강근주 입력 2020. 11.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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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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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새희망자금 홍보 리플렛.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5월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휴-폐업 소상공인 제외). 일반 업종은 작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과 영업제한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등 8월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시흥시 1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방문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추가서류(해당 시)를 구비해야 한다. 새희망자금 관련 문의는 시흥시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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