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하기로

전경운,윤지원 입력 2020. 11. 2. 21:21 수정 2020. 11. 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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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견조율해 곧 발표
재산세 완화 기준 '6억' 가닥

정부·여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산세 감면 기준 합의안을 이르면 3~4일 발표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안으로 막판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0.40%인데, 이날 합의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당정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향후 실수요자인 중저가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정부안과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을 고려해 공시가 9억원 이하까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안이 충돌해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방안 발표가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 주말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잡았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을 우려해 6억원 이하를 강력하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모두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과 충돌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는 감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전경운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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