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부족한 공제액은 체크카드, 현금 사용으로

[슬기로운라디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부족한 공제액은 체크카드, 현금 사용으로

2020.11.02.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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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라디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부족한 공제액은 체크카드, 현금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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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은자 세무법인 다솔티앤씨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어느새 2020년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연말정산 준비로 바빠지는데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열세 번째 월급,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세무법인 다솔티앤씨의 이은자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은자 세무법인 다솔티앤씨 세무사(이하 이은자): 네, 안녕하세요. 이은자 세무사입니다.

◇ 최형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어떤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이은자: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채워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넣어 놨는데요. 개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수정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예상 세액을 계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사설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 이은자: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법상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이은자: 공인인증서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건데요.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이고요. 이것은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이 특정인에게 유일하게 속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설인증서는 우리 민간기업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하는 패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인증서, 은행권의 뱅크사인 등이 있고요. 이러한 인증서는 개인의 인증여부를 핀번호, 지문이나 신체인증, 또는 개인이 설정하는 비밀번호 등으로 사용 가능하고, 공인인증서와 다른 점은 유효기간이 조금 깁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몇몇 항목은 금액을 미리 채워주잖아요. 이게 올해 실제로 사용한 금액입니까?

◆ 이은자: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실제 사용한 금액이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2020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따라서 미리 채워둔 겁니다. 즉, 작년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미리보기 서비스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겠네요?

◆ 이은자: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총급여액, 그다음에 각종 공제항목들에 대한 금액, 부양가족 수, 이런 것들은 12월 31일이 되어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2020년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이런 숫자들은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 최형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률에 따라서 돈을 더 받고, 안 받는 것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이은자: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20년도에 많이 확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소비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사용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 등에 따라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1~2월 사용분은 작년이랑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3월에 사용하신 건 그에 두 배, 그다음에 4~7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를 왔다 갔다 하던 이 시절에는 구분 없이 사용금액의 80%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8~12월은 다시 종전 공제율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황금기라고 하는 것은 이왕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이 절세 팁이라고 하면 팁이랄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저는 들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이은자: 네, 기왕이면.

◇ 최형진: 이게 월별로 다릅니까?

◆ 이은자: 올해만 그렇습니다. 보통 종전까지는 이렇게 구분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올해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1~2월, 3월, 그다음에 4~7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애청자 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까지 신용카드 액이 반영된다고 했는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을 해보면 신용카드 많이 사용했는데도 예상 절감세액이 0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 이은자: 그것은 몇 가지 요인일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리가 일명 ‘소비요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돈 중에 소비를 많이 해야, 얼마나 많이 해야 하냐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은 소비를 하셔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전부 합쳐봤더니 25%에 미달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1원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예상 절감세액이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런 것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또는 자동차보험료나 생명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해놨다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이나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든지,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든지,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생각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세법상 적용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차이가 생겨서 절세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전에 이미 다른 공제항목들에서 공제를 다 받고, 결정세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썼어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는 없게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도 자동으로 적용됩니까?

◆ 이은자: 이거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홈텍스나 모바일 홈텍스 앱에서 본인인증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 최형진: 지금 연말정산 신고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만약에 25%를 초과하지 못한 미달하신 분들은 이후에는 소비계획에 따라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이은자: 네, 기왕이면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카드보다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기왕이면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 이은자: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요. 왜냐하면 총 급여가 높아지면 총급여액의 25% 금액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에 살짝 미달하게 되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연봉 금액이 높아지면 또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낮아지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이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몰아주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또 살펴봐야 할 내용이 오늘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금액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이은자: 네, 이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적용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거든요. 따라서 이미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와 같다고 하면 전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신차를 구매했을 때 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됩니까?

◆ 이은자: 안 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만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상당액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최형진: 또 챙겨봐야 할 달라지는 항목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이은자: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자들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올해에는 서비스산업 업종이 추가돼서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소득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이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 또 재취업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는데, 이게 경력이 단절됐던 사유에 종전에는 임신, 출산, 육아, 이 세 가지만 해당됐는데, 올해부터는 결혼, 자녀교육, 이 두 가지 이유도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됐던 기간도 3년에서 10년이었는데, 이것이 3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최형진: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연말정산 신청하면서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챙기지 못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 이은자: 일단 제가 연말정산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우선 첫째는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들이 이중공제받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도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신 해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놓치면, 일반적으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병환이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을 놓치시면 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중증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도 가능하거든요.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450만 원의 공제를 놓치게 되고 거액의 의료비 지출이 있을 건데, 의료비 세액공제도 놓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 최형진: 연말정산 하면 챙길 서류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매년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 늘기도 하는데, 올해도 간소화 서비스 확대된 항목이 있을까요?

◆ 이은자: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안경을 구입한 것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추가되기는 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요.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서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요. 연말정산이 본격화되는 1월 중순쯤에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번에 연말정산을 보니까 코로나19로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엿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은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 전반적인 특수한 상황들을 담아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서민 내지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기도 하니까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보고 남은 두 달 동안 알뜰하게 챙겨서 열세 번째 월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은자: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솔티앤씨의 이은자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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