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이어 롯데슈퍼까지..납품업체 울렸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0. 10.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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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가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상대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 롯데슈퍼까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영사인 롯데쇼핑은 '갑질 관행'이 만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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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로고 / 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슈퍼가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상대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 롯데슈퍼까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영사인 롯데쇼핑은 ‘갑질 관행’이 만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CS유통은 점포 브랜드를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법 위반 행위는 2015~2018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롯데쇼핑은 총 138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약 8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총 117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3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체와 총 368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 108억원을 떠넘겼다. CS유통은 9개 납품업체와 총 240건 판촉행사를 하면서 19억원을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102억원, 10억원의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지급 목적·시기·횟수 등을 약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롯데쇼핑은 불법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1224명을 파견받아 자사 260개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CS유통도 총 225명을 불법 파견받아 32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두 회사 모두 납품업체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두 회사는 거래 시작 전 다수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의 갑질을 적발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역대 최고 과징금인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롯데쇼핑에 부과한 과징금(39억1000만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다섯째로 많다. 과징금 규모 상위 5개 사건 중 3개가 롯데쇼핑과 관련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많이 받은 6개 사건을 꼽아도 4개가 롯데쇼핑”이라며 “롯데쇼핑이 과감하게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당시 롯데슈퍼 사업부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지류계약, 전자계약이 혼용될 시기에 계약서 지연 교부 등 사례가 생겼다”며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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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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