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억 사기' 고은미 남편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2020. 10.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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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고은미 남편 양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28일 양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씨는 초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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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두 차례 걸쳐 6억원 편취 혐의
재판부 "죄질 불량, 반성도 없어..사기죄 처벌에도 재차 범행"
배우 고은미. (사진=KBS 홈페이지 캡처)
6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고은미 남편 양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28일 양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씨는 초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진술에 따르면 양씨는 2018년 9월쯤 용역 인력 회사를 운영한다며 3억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3억원을 편취한 뒤 갚지 않았다.

이후에도 김씨에게 화성 S시티 개발 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는데 3억원을 투자하면 주식 10%인 4천주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받았다.

지난 5월 첫 재판 당시 김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양씨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씨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은미씨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며 극심한 피해를 입혔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 2015년 사기죄 처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편취금 중 2400만원을 반환한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고은미는 2015년 8세 연상의 사업가 양씨와 결혼했다. 2001년 영화 '킬러들의 수다'로 데뷔해 '열아홉 순정' '웃어요 엄마' '폭풍의 여자' '돌아온 복단지' '차달래 부인의 사랑'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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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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