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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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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같이 결정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한 CCTV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빠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김씨와 목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CCTV 제출이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질병관리청에 공식 질의를 통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었던 목사 이씨의 경우 자료 은폐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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