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 또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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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두번째 구속 기로에 섰던 장로 김모씨가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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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두번째 구속 기로에 섰던 장로 김모씨가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여전히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김씨에 대해 교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빼돌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다만 이 목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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