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에도 예배' 교회 목사 벌금 200만원…"죄질 가볍지 않다"

  • 등록 2020-10-27 오후 3:56:02

    수정 2020-10-27 오후 3:56: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돈 A목사(57)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A목사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한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코로나19 환자 속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4일부터 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 모임을 전면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 일일 신교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오르내리는 등 감염 상태가 불안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재활병원에 가족모임·지인모임·회사 등 집단감염, 산발감염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확진자 수는 세자릿수를 오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31일 핼러윈 데이에 젊은층 대규모 밀집이 이루어지는 클럽 방문 등이 증가할 경우 새로운 집단감염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으로, 직전일(61명)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일요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크게 줄어든 6100여건에 그쳤지만 120명에 가까운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가족모임 감염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온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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