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돈 A목사(57)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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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당시 코로나19 환자 속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4일부터 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 모임을 전면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재활병원에 가족모임·지인모임·회사 등 집단감염, 산발감염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확진자 수는 세자릿수를 오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31일 핼러윈 데이에 젊은층 대규모 밀집이 이루어지는 클럽 방문 등이 증가할 경우 새로운 집단감염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으로, 직전일(61명)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일요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크게 줄어든 6100여건에 그쳤지만 120명에 가까운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가족모임 감염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온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