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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장로 두번째 영장심사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정혜민 기자 | 2020-10-27 14:57 송고
김모 사랑제일교회 장로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모 사랑제일교회 장로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김모 사랑제일교회 장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된다.

김 장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김씨에 대해 교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빼돌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다만 이 목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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