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예배 강행 목사 벌금 200만원…“죄 가볍지 않다”

강현석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목사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해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4일부터 7월 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해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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