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예배 강행한 목사 벌금형

알림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예배 강행한 목사 벌금형

입력
2020.10.27 08:40
수정
2020.10.27 09:23
0 0

광주지법 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7월 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