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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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금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