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200명 예배 강행한 목사..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A 목사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금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광모·신동빈 등 수천억 '稅폭탄'…한번에 못내 간신히 분납
- 코로나의 승자 '던킨+베스킨라빈스'…10조원에 팔린다
- "삼성 상속세 10조 과하다" 의견에…김종인 "법으로 정해진 것"
- "우린 이렇게 멋지게 일해"…'실리콘밸리'식 채용이 뜬다
- "S급 인재 10명이 회사 1개보다 낫다"…공채 첫 도입한 이건희
- 숨막히는 뒤태…머슬여신들의 향연
- 아델, 다이어트로 45kg '쏙'…미모의 근황 공개
- 이근 대위, 가세연 저격?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3가지 이유"
- '인간샤넬' 지드래곤, 상체 노출 '깜짝'
- 발라드 '국룰' 노린다…케이시-조영수 조합 한 번 더 '행복하니'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