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어기고 대면 예배 강행 50대 목사 벌금형

정우천 기자 2020. 10. 27. 0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어기고 50인 이상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어기고 50인 이상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모 교회 담임목사인 A 씨는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자 198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진행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 교회 대면 예배 당시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 등이 금지됐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A 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 문화닷컴 바로가기 | 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