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의 통신·제조사와도 '짬짜미'로 수익 공유했다
제조사들과는 경쟁 앱 선탑재·설치 막고 '검색 광고료' 나눠
[경향신문]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짬짜미’로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 불공정행위가 국내에서도 똑같이 이뤄진 것이어서 규제당국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글이 경쟁업체의 앱을 스마트폰에 사전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휴대전화 출고 직후 ‘선탑재’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제공하고 경쟁 앱의 선탑재·설치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탑재는 스마트폰을 최초 구입할 때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용자가 앱 설치를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치·제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윤 의원은 “구글은 운영체제 독점을 위해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수익을 공유하는 행태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이 이동통신사들과 수수료 수익을 ‘나눠 먹기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이 모든 앱에 내부(인앱)결제 수수료를 30% 부과하기로 한 정책이 인터넷·개발업계의 큰 반발을 부른 와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과금 결제 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30% 수수료’가 이미 시행 중인 게임 앱에 대한 ‘과다 수수료’ 비판은 그동안 구글에만 집중돼 왔는데, 알고 보니 최대 15%에 이르는 수수료가 통신사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은 강력 반발했다. “국내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 행위에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어 “앱 장터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갑질’과 독점에 우리나라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협조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각국 반독점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지난 3년간 약 11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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