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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장관 부하가 아니다" vs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 "총장 권한을 총장이 해석하나?"

[이슈 완전정복] "장관 부하가 아니다" vs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 "총장 권한을 총장이 해석하나?"
입력 2020-10-23 14:23 | 수정 2020-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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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발언 후폭풍…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

    윤석열 "부하 아니다"…추미애 "지휘 받는 공무원"

    법률상 검찰총장이 장관 아래

    "검찰총장이 본인 권한 스스로 정하는 것 아니야"

    "독립성 감안하면 통상 상하관계와 달라" 지적도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 관련 보고 다르게 해" 국감 지적나와

    윤석열 "첩보 수준…총장 직보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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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옵티머스 보고 못 받아" 해명했지만 논란 '여전'

    '라임수사 지휘'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추미애 "유감"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작심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그것은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수용하고 말 게 없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여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이슈 완전정복,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국정감사 보셨을 거고. 지금도 잠깐 들으셨을 텐데요. 부하 아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전문가가 보시기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저 부하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앵커 ▶

    부하 자체는 법률 용어는 아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률용어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아까 제 소개하실 때 거침없는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거친 발언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특히 국회에서 하는 말씀치고는 좀 지나치다 싶은 표현들이 좀 있었고 그중의 하나가 부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검찰청법에도 검찰의 최고 감독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하 관계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제 지휘를 받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아니다, 맞다를 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실 저는 검찰총장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 앵커 ▶

    법리적 해석 말씀이시죠 지휘 권한에 대한 해석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률 지휘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고요. 리고 검찰총장이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는 검찰총장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국회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나 검찰을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대해서 국민이 그걸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내 권한은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다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전후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어제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법률 용어가 아닌 용어로써 설명하면서 흡사 뭐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부하 자체가 현재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 아닙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마도 상하 관계를 강조하는 뜻에서.

    ◀ 앵커 ▶

    상하관계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속내 같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 앵커 ▶

    그 얘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느낌이 드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부정확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좀 타당치 않은,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단어였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나는 법무부 장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좀 감성적으로 한다는 게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선회할 수 있겠네요.

    ◀ 앵커 ▶

    그 의도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아까 양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리고 해석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다, 이거는 어떻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말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법률 제도상으로는 검찰의 최고 감독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휘를 받는 부분이고요. 특히 공무원이라는 부분들을 일부러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공무원으로서의 위치라고 하는 게 검찰 역시 다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독립됐다는 부분과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검찰의 단독 전원체인 검사들로서 수사와 어떻게 보면 법 집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진다는 부분과 그렇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선출된 권력인 정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좀 구분을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 앵커 ▶

    그래서요? 부하가 아니면 어떤 제3자적인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쳐다보는 분들이 의문을 제기한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 그럼 누구의 통제를 받게 됐다는 의미인지.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사권자, 임명권자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임명한 이후에는 아무 통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건지.

    ◀ 앵커 ▶

    그 이야기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통제만 받는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고싶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지 어떤 통제도 안 받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기도 하고요. 국민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정치인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할 수가 있지만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직접적으로 권력을 맡긴 곳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 같은 곳은 그 대통령과 국회를 거쳐서 나온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건너뛰고 나는 나를 임명했던 사람이라든가 현재의 정부와 관계없이 국민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정치인의 말로.

    ◀ 앵커 ▶

    그러니까 국민만 바라본다고 하지는 않았죠? 워딩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 얘기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발언이 수사지휘에 관련한 발언인데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통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는 부당하고 위법하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검찰청법에 당연히 있고요. 그동안 행사가 돼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 젖혀놓고. 윤 총장 본인이 직접 한 이야기는 이 부분이 위법하고 부당하지만 재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 앵커 ▶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정면으로 얘기하면 이미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인이 말한 임명권자에 의해서 재가를 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검사 개인, 한 사람 개인으로서 소신이라는 부분과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의 기관의 위치는 지금 다른 거거든요.

    ◀ 앵커 ▶

    법조문으로써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조문으로써는 특정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란 부분이 앞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다 관여하게 되면 이거는 검찰의 수사 독립을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휘의 방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휘의 방법으로써 검찰총장을 아예 배제 시키는 것이.

    ◀ 앵커 ▶

    배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문을 표할 수는 있지만 다만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변의 많은 검사나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두 다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 따져보고.

    ◀ 앵커 ▶

    주관적인 해석이고 여러 가지 논란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아주 단언한다는 부분도 총장으로서는 약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윤 총장이 얼마나 많은 검사의 의견을, 얼마나 많은 법조인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다수,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은 사실.

    ◀ 앵커 ▶

    특히 검찰 조직 내의 같은 동질적 집단의 해석과 밖에 있는 법조인의 의견을 흡사 이것이 전체적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약간 불편하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극히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 앵커 ▶

    특히 총장이기 때문에요. 정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장관과 선출된 권력의 지휘를 받는 총장으로서 단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배제시킨 것은, 지휘 배제시킨 것은 총장 자체가 연루 의혹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총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강하게 물론 반발을 했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가장.

    ◀ 앵커 ▶

    중상모략. 그 발언 잠깐 듣고 갈까요? 관련 발언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습니까?"

    [윤석열/검찰총장]
    "검사장들이 저한테 직보를 하면 제가 수사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첩보까지 이렇게 (보고 절차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거 들려드린 이유가요 윤 총장이 어떤 보고를 하지 않고, 법무부에. 이걸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첩보상태라서 그렇다, 이게 주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첩보상태는 직보를 받고 나서 그냥 수사하라고 해놓고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게 관행도 많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 관행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겠죠. 그리고 왜 어제 저 자리에서도 저게 논란이 됐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게 5월에 직접 보고를 받았고 8월에는 반부패위를 걸쳐서 수사 결과, 중간 결과를 통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많은 논란의 배경이 된 것 중의 하나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에서 입장문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중에 어떤 것이.

    ◀ 앵커 ▶

    사기 혐의자인 것도 맞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데 문제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고 그 의혹 중 일부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상당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요건의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어찌 보면 라임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도 의아한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공개가 됐는데 이 문제의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는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고요. 그럼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논란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의 정도가 맞는 거지 이건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라고 해버리면.

    ◀ 앵커 ▶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였습니다. 첩보이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제 박주민 의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수사지휘를 하면, 수사 지시를 하면 그게 반부패강력부에 반드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내려가야 하는 거죠. 다만 그 시점 자체는 조금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는 첩보였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 첩보로 나와 있고 어떤 건 바로 수사지휘가 들어가서 그럼 바로 언론 통해서 나오고.

    ◀ 앵커 ▶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요. 윤 총장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의문이 생기는 거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여당 거는 왜 반부패강력부에 갔나요? 지금 설명이 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이 없고 오히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부분은 그것은 검찰을 통해서 논란이 된 게 아니라 김봉현 전 회장이 언론을 통한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

    ◀ 앵커 ▶

    아니, 검찰 자체의 어떤 행위가 다른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하나는 여당이 관련된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에 갔고 야당 의원이 관련된 의혹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첩보 상태로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고.

    ◀ 앵커 ▶

    첩보 상태로 가지 않았고.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안 나와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첩보라고 놓고 봤을 때 의심의 정도로 보면 한쪽은 시간이 2016년으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었고 옷을 받았다거나 이런 정도의 사안이었는데 이쪽은 수억 원대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취급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 앵커 ▶

    더군다나 아까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첩보라면 이쪽이 더 의심하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훨씬 더.

    ◀ 앵커 ▶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훨씬 더 무겁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사건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합동감찰 지시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제 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비위 부분이 거론이 됐었죠. 구체적으로는 검사들과의 결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윤 총장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사실도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언론을 통해서 그 검사들이 출입했던 것들이 맞는 거로 보인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둘 중의 하나죠. 그거를 보고받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말씀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보고가 누락이 됐거나. 그런데 보고가 누락이 됐다면 검찰 내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남부지검장도 보고를 안 올렸다는 거. 남부지검장, 수사팀이. 그리고 검찰총장에게까지도 그 보고가 안 올라갔다면 윤석열 총장 본인조차도 어떻게 보면 수사팀이.

    ◀ 앵커 ▶

    지금 검찰 주장은 아예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로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팀에서 그럼 윤석열 총장마저도 배제시켰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검사들에 대한 지휘 관리를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검사의 비위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그 과정에서 수사의 방향 자체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본인도 얘기하시다시피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그게 만약에 일부 검사들의 비위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더라면 그거는 수사와 재판이 크게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찰 지시를 내린 거죠.

    ◀ 앵커 ▶

    지금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한 거요. 그거는 부장 전결이었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건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결로, 그런 부장검사에게 맡겨놓은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국감장에 올 때만이라도 최소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었고 왜 내가 더 몰랐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결이라 몰랐다는 해명을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왜 한 기관의 수장이라는 자리는 그걸 몰랐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후에 더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더 늘어났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이야기조차도 못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고도 비위 사실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조차도 사실은 속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걸 또 추 장관에게 이걸 돌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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